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, 사회적 가치의 조화 속에
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고객별 맞춤형 가이드라인도 제공합니다.
Bottom-up 방식으로 가이드라인 관련 이슈 gathering, 기관투자자의 피드백 수신, 업계 동향, 법령 개정사항등을 반영하여
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작성 후 지배구조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.
당 연구소는 분석기업에 대한 비지니스(컨설팅)을 전면 금지하고, Chiness Wall 시행, 준법감시 담당자의 감시 모니터링,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
이해상충 방지 및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.
주주총회 안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사, 감사 선임 안건은 인물DB 시스템으로,
배당안건은 배당 모델로, 상시 이슈 점검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.